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
지원대상
19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·미혼 한부모·조손 가족
지원내용
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, 소송 및 추심,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
신청방법
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가능합니다.
19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·미혼 한부모·조손 가족
양육비 관련 상담, 협의, 소송 및 추심,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
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