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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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(2인 기준 232만 44원) 이하이면서 18세(취학 시 22세)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※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3%(2인 기준 232만 44원) 이하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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