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

Advertisements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지원내용

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신청방법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Advertisements
Advertise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