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지원내용
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