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(위기임산부는 소득무관) 이하이면서 18세(취학 중인 경우 22세)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(모자가족, 부자가족, 미혼모가족 등)
지원내용
주거(숙식) 제공, 자립(직업·양육교육 등)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지원
※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
신청방법
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문의전화 – 가족상담전화(1644-6621- 2번으로 연결)